이용약관
이 약관은 (주)리뉴어스랩(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Carop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23일 · 판 1.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Carop(이하 「서비스」)을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탄소배출계수 검색·비교·산정 지원 웹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계정」이란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회사가 발급하는 로그인 수단입니다.
- 「공개 계수」란 회사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 배출계수 값을 말합니다.
- 「유료 계수」란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라이선스가 귀속되어 서비스 화면에 값이 표시되지 않고, 개별 계약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배출계수를 말합니다.
- 「활동자료」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올리는 파일(엑셀·PDF·이미지 등)과 그 파일에서 뽑아낸 데이터를 말합니다.
- 「AI 기능」이란 인공지능 모델이 답변을 만들어 보여 주는 서비스 기능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 약관을 바꿀 때에는 시행일과 변경 사유를 정하여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그만두고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계약 성립과 계정)
- 서비스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개 가입으로 운영합니다. 가입하려면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구글 계정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 비밀번호로 가입하면 회사가 보낸 인증 메일의 링크를 눌러 이메일 인증을 마쳐야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 메일은 발급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유효하며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회사는 토큰의 원문을 보관하지 않고 해시값만 저장합니다.
- 인증되지 않은 계정은 가입한 지 48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소로 다시 가입하면 새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면 구글이 이메일을 확인했으므로 별도 인증 절차가 없습니다.
- 워크스페이스에 멤버로 초대되는 길은 별도로 남습니다. 초대는 1회용 토큰이며 14일 동안 유효합니다. 회사는 토큰의 원문을 보관하지 않고 해시값만 저장하고, 만료 전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가입을 신청하고 이메일 인증을 마치면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 회사는 다음의 경우 승인을 거부하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용자는 계정과 비밀번호를 스스로 관리하며,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서비스의 무료 제공과 중단)
- 회사는 현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용 요금을 받지 않으며 결제수단 정보를 요구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무료로 제공하는 범위에는 계수 검색, 연도판 비교, 담아두기, Scope 1·2 배출량 산정이 들어갑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상 필요에 따라 바꾸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전체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30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 또는 이용자가 등록한 연락처로 미리 알립니다.
- 일부 기능을 바꾸거나 멈출 때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미리 안내합니다. 다만 긴급한 보안 문제나 외부 데이터 제공자의 사정으로 미리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제6조 (유료 계수의 취급)
- 유료 계수(Ecoinvent v3.11 177,884개, EXIOBASE 3.10 / 3.11.1 68,600개, IEA Life Cycle Upstream 2024 1,268개, CAEP (중국환경계획원) 931개)의 값은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라이선스 규정 때문에 서비스 화면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 유료 계수가 필요한 이용자는 회사에 문의하여 개별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개별 계약의 조건(가격·범위)은 이 약관이 아니라 그 계약이 정합니다.
- 유료 계수 관련 문의는 문의 화면에서 갈래 「라이선스」를 골라 접수합니다.
제7조 (이용자 의무와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허위 정보로 계정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초대받지 않은 제3자에게 계정을 넘기거나 빌려주거나 접근을 허락하는 행위
- 유료 계수의 값을 라이선스 없이 뽑아내거나 재배포하려는 행위(스크래핑·대량 수집 포함)
-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해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올리거나 퍼뜨리는 행위
- 그 밖에 관련 법령이나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
이용자가 위 각 호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경고, 이용 제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업로드 자료의 권리와 회사의 이용 범위)
- 활동자료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활동자료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이용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활동자료를 다음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 이용자가 요청한 활동자료 추출과 배출량 산정 기능의 수행
- 서비스 오류 확인과 품질 개선
- 이용자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목적
- 회사는 제2항의 목적 밖으로 활동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안에서 자신의 활동자료와 그 추출 결과를 조회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을 받으면 회사는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자료를 지웁니다. 백업에 남은 사본은 백업 보존 주기가 지나면 함께 사라지며, 그 기간에는 복구 목적 밖으로 쓰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조는 그것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제9조 (AI 기능에 관한 고지)
- AI 기능은 인공지능 모델이 답변을 만드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 AI 기능이 보여 주는 답변 가운데 배출량과 계수 같은 숫자는 회사 도구가 산정하거나 검색한 값만 씁니다. 모델이 스스로 숫자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다만 답변의 문장 구성과 해석은 모델이 만듭니다.
- AI 기능의 답변은 참고자료이며, 최종적으로 어떤 계수와 산정값을 쓸지는 이용자가 판단합니다.
- AI 기능에는 하루 대화 한도가 있습니다. 현재 한도는 하루 60회이며, 회사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한도를 조정하고 그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 AI 기능의 답변이 이용자의 의도나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산정 결과를 업무에 쓰기 전에 원자료와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제10조 (산정 결과의 정확도에 관한 무보증)
- 서비스가 보여 주는 배출계수는 후보로 제시하는 것이며, 이용자의 활동에 맞는 계수를 고르는 일과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계수 값과 산정 결과의 정확성·완전성·특정 목적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공개 계수의 출처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거나 정정되면 서비스에 반영되는 값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과거의 조회 결과를 그대로 유지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산정 결과를 근거로 제3자와 거래하거나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1조 (지식재산권)
- 서비스의 화면 구성·디자인·소프트웨어·문서와 그에 따르는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 활동자료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으며, 그 내용은 제8조가 정합니다.
- 서비스가 공개하는 배출계수 값과 출처 정보는 각 출처 기관이 권리를 가진 자료에서 온 것이며, 이 약관이 그 권리를 이용자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출처 자료의 이용 조건은 제13조를 따릅니다.
제12조 (책임 제한)
-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 회사는 계수 값과 산정 결과의 정확성, 특정 목적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제10조를 따릅니다.
- 천재지변, 외부 데이터 제공자의 사정, 이용자의 귀책 사유처럼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료 계수는 개별 계약으로만 제공하며, 그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책임은 그 계약이 정합니다. 이 약관은 그 책임을 규율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출처 표기)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얻은 배출계수 값을 자기 보고서, 산출 문서, 감사 대응 자료처럼 서비스 밖의 문서에 쓸 때에는 다음을 지킵니다.
- 공통 표기 항목. 값마다 다음 네 가지를 남깁니다.
- 출처 기관명 (예: 미국 환경보호청(EPA),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 연도판 (그 계수가 어느 연도 기준값인지)
- 조회 시점 (서비스에서 조회한 날짜)
- 사용 경위 (어느 활동량에 어떤 계수를 적용했는지)
- 공공누리 개방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된 것으로 보고, 표기 방식은 공공누리 유형안내의 예시를 따릅니다. 웹 문서에는 출처 기관 사이트 링크를 함께 겁니다.
- 국외 자료. EPA 자료는 기관명·데이터셋명·조회일을 밝히고 EPA 인장이나 로고로 승인·추천처럼 보이게 쓰지 않습니다. EEA 자료는 CC BY 조건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고 원래 의미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영국 DEFRA·DESNZ 자료는 OGL v3.0 조건에 따라 출처를 표시합니다.
- 유료 계수. 유료 계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라이선스가 정하는 표기 의무를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지킵니다. 회사는 개별 계약 시 라이선스 요건을 안내하되, 최종 확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산정 결과를 함께 제출할 때. 배출량 숫자를 밖으로 낼 때에는 값의 출처만으로 부족합니다. 다음 셋을 함께 적습니다.
- 적용한 GWP 판 (예: AR5, AR6)
- 계산 기준 (발열량 고시 개정판, 전력 계수 연도판, 산화계수 적용 여부)
- 단위변환을 거쳤다면 그 변환 규칙
같은 활동량이라도 위 선택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선택을 적지 않은 숫자는 제3자가 재현할 수 없고, 검증에서 그 점을 묻습니다.
- 이용자는 계수 값을 바꾸거나 계산 근거를 생략한 채 「검증된 값」이나 「공인된 값」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 표기를 빠뜨려 출처 기관과 분쟁이 생긴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계약 종료와 해지)
-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정 삭제(탈퇴)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탈퇴한 때부터 이용계약이 끝납니다.
-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회사는 미리 알리지 않고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제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유료 계수의 값을 라이선스 없이 뽑아내거나 재배포하려 한 경우
- 제13조의 표기 의무 위반이 반복되어 출처 기관과의 관계에 지장을 주는 경우
- 그 밖에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
-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나중에 사유와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증거 인멸의 우려처럼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알림을 늦출 수 있습니다.
- 계약이 끝나도 제8조(활동자료), 제12조(책임 제한), 제13조(출처 표기)와 이 조의 효력은 계속됩니다.
제15조 (통지)
- 회사가 이용자에게 알릴 일이 생기면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보냅니다. 두 방법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 서비스 전체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내용(약관 변경, 서비스 종료 등)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용자가 회사에 알릴 일이 생기면 문의 화면이나 doyeon@renewearth-lab.com으로 합니다.
- 이용자가 이메일 주소를 바꾸거나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알림이 이루어졌으면, 보낸 때에 알림의 효력이 생깁니다.
제16조 (준거법과 분쟁 해결)
- 이 약관과 이용계약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 서비스 이용으로 분쟁이 생기면 회사와 이용자는 먼저 협의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에서 다툽니다.
이 약관은 2026년 8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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